◇저소득 근로자ㆍ자영업자 지원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근로장려금을 주던 것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없지만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도 지급한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지급금액을 120만원으로 한정하던 것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최대 차등지급하고, 최대 지급금액도 18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급방법도 차등화해 부양자녀 수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4년말까지 연장하고,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사용분 공제율을 25%에서 30%로 늘린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제한도를 기존 300만원(일반사용분)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을 추가한다.
▲음식ㆍ숙박업 등 영세자영업자에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제도의 시한을 올해말에서 2013년말로 2년 연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 =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현행 일시퇴직기준의 25%)를 예상퇴직시기ㆍ임금상승률ㆍ이자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예상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액수와 일시퇴직기준 중에서 큰 액수의 25%로 정한다.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감면제 적용기한 연장 = 회사택시 기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적용해온 부가세 감면제도의 시한을 2013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회사가 지급기한 경과 뒤 국토부장관이 통보한 날까지 경감세액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을 20∼40% 적용한다.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 =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민 등 취약층 지원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농어업용 유류 면세를 100% 감면으로 통일하고 적용기한도 2015년말로 3년 연장한다. 비료ㆍ농약ㆍ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의 적용기한과 농기계 등 농어업용 수입기자재 부가세 면제 시한을 2014년말로 3년 연장하며,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도 포함한다.
▲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에 농용굴삭기(1t 미만), 사료배합기(화식<火食>사료용)를 추가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계에 벼 직파기 등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를 추가하고,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에 농산물 수확용 상자, 젓갈용 숙성용기 등을 추가한다.
▲농어촌ㆍ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2014년말로 3년 연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4년말로 3년 연장.
▲영농상속공제 한도확대 = 영농상속재산 공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농지를 영농상속재산으로 인정하던 것을 피상속인의 거주지 소재 농지 등으로 제한한다.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적격증빙서류없이도 손금산입이 가능한 접대비 범위에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접대용 재화를 구입하는 비용 포함.
▲서민금융상품 지원세제 적용기한을 2014년말로 3년 연장.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포함.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장학재단 세제지원 확대 = 장학재단 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면 손금산입한도를 100%로 인상.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 물품 부가세 면제.
◇주거와 물가안정 지원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중 임대호수를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에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1호 이상으로 통일.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 임대주택 외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거주자에 대해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9억원 공제, 장기보유ㆍ고령제 세액공제 적용)를 받을 수 있다. 단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ㆍ법인사업자 통일 = 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개인ㆍ법인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매입임대는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밖 3억원) 이하'로, 건설임대는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통일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기한을 2014년말로 3년 연장.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중 총급여를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은 연 1천500만원, 여타 대출은 연 400만원으로 차등화.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 = 전세보증금 과세 시 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하며 이는 2013년 말까지 한시적용한다.
▲독과점 품목, 서민 밀접품목 등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 독과점 산업의 국내외 경쟁촉진과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0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을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