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 강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가 과세대상자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세후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매긴다.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 = 자산관리공사에 재산조사와 체납액 납부요청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체납금액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체납기간은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조세범 처벌절차 개선 = 현재 국세청 내부지침에 규정된 조세범 처벌과 관련한 범칙사건 정의와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등 중요사항을 조세범처벌절차법령에 규정한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 유사석유제품 제조자 외에 유통ㆍ판매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과세 물품은 유사휘발유와 유사경유로 세율은 현행 휘발유ㆍ경유 세율과 같다.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해 과세권 강화.
▲퇴직소득과세제도 보완 = 1년 근로소득 상당액의 근로소득공제를 10으로 나눠 1년분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출하고 이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출한다. 퇴직소득공제도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체감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율을 체증하도록 개선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 임원의 퇴직소득이 한도(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를 10으로 나눈 값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ㆍ지급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로 3년 이내 미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
▲비영리법인의 과다 인건비 제한 =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해 1인당 인건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운용소득 계산 시비용과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정비 =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되 무단 양도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부 문화 활성화
▲법정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 = 지정취소 요건으로 비수익사업에 지출하는 총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한다.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 = 서울대와 KDI정책대학원, 한국학대학원, 과학기술인연합대학원대학교를 추가한다.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에 시설비와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지급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 = 공익법인이 공시한 자료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비과세ㆍ감면 정비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전환 =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과 외화표시어음의 이자에 대해 과세한다.
▲면세대상 담배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과세로 전환해도 해외취업근로자와 외항선ㆍ원양어선 선원 공급용 등 국외반출되는 분은 영세율 적용.
▲바이오디젤 면세 적용기한 종료 =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는 2011년 12월31일로 종료된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 = 비과세 대상은 직전연도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로 바뀐다.
▲지방소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기한 2011년 12월31일로 종료.
▲대기업 연구ㆍ개발(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R&D 세액공제 범위에서 대기업의 석ㆍ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조항을 삭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공동배달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1년 12월31일로 종료.
▲농협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
◇과세기반 확대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돼 있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를 신설한다.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군 골프장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과세 전환.
▲전문직 사업자 부가세 관리제도 보완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에 보건업(병ㆍ의원)을 추가하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수의사와 보건업을 추가한다.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근거를 신설하고 발급기한을 거래 당일에서 5일 이내로 연장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기간도 2년 연장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
▲주주정보에 대한 제출의무 강화 = 법인설립 시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하며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 정보 제출을 명시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 의무 대상을 법인에 지급하는 모든 이자ㆍ배당소득으로 확대하고 제출의무 제외 조항을 삭제한다.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 기한 폐지.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강화 = 가산세 대상에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를 추가하고 가산세율을 계산서 미발급, 가공, 위장수수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2%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