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공생발전을 이뤄 내려는 정부의 의지가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전체적으로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집중한 개정안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인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앙회 측은 "특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한 점 등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한 점에서도 정부의 공생발전 의지가 잘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가업승계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환영 의사를 드러냈다.
중앙회는 "가업상속 공제율이 40%에서 100%로, 공제 한도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가업승계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도 명문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년간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신설된 것과 관련해서는 "자칫 우량 가업승계 기업 중에서도 혜택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앙회는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세액공제율을 현행 3%보다 상향조정하는 등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중앙회 측은 "이번
세법 개정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이외 분야에서도 동반성장 정책을 꾸준히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