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6일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金地金)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으로 2003년 이후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수출용 원재료로 쓸 목적으로 수입,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 기업들이 내지도 않은 부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가세 결손금액은 총 14조9천857억원에 달했다.
금지금 영세율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연 평균 결손액은 1조8천732억원으로 2001년 1조1천487억원, 2002년 1조3천917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의원은 "부가세 결손액이 모두 부당환급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연도별 결손액 추이를 고려할 때 2003년 이후 부당환급 규모는 수조원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국세청은 금지금 변칙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조9천445억원을 추징했다.
과세당국이 적발하지 못한 부가세 부당환급액과 미납부 추징세액을 더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폭탄업체'를 통한 부가세 부당환급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부당환급액 추징에 있어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