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홈>세정뉴스>예규/판례
|
|
|
|
|
|
|
| 부과처분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 [조세심판원] |
|
[사건번호] 대법 2011두10430 [일자] 2011.09.08 [제목] 부과처분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약]
피고는 상고가 제기된 이후에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1. 5. 3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0. 선고 2010누34455 판결
※ 직전소송(전심)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0누34455, 2011.04.20 ■ 조심 2009중3486, 2009.12.04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