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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해야
[연합뉴스 2011-09-19]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3천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 종교재단 등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에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부동산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비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 등 기타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올해 적용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수도권 3주택 이상, 비수도권 1주택 이상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다.
    수도권 1세대 2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최근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올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대상은 개별 향교나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2005년 1월 5일) 전에 등기한 주택, 토지를 말한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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