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전국 제조업 분야 3천개사를 대상으로 수ㆍ위탁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실태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19일부터 10월까지 1천500개사를 선정해 납품대금 결제현황을 점검한 후, 이들과 거래한 1천500개사에 대해서도 12월까지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심층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 행위 정황이 포착된 기업에 대해서는 12월부터 내년 3월에 걸쳐 현장 확인작업을 벌인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단가 인하 등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법을 어긴 업체가 있으면 즉시 개선을 요구하고, 사유 없이 개선 요구에 불응하면 명단을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절차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반면 불공정거래가 없는 우수기업이나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 중에서는 우수 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2년간 실태조사가 면제되고 공공구매 참여 때 가점을 받는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수·위탁기업이 건전한 거래를 통해 동반성장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