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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퇴직소득공제 축소안 유보
[연합뉴스 2011-09-19]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부터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부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유도하고자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안을 마련했으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결과 내년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개선과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는 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일률적으로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체감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율이 체증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5천200만원을 공제받고 63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공제액이 2천700만원으로 줄고 납부세액은 1천23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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