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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079]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확대, 세무사회가 해냈다.
- 회원당 연간 평균회비 73만원보다 많은 1∼2백만원 추가공제로 실질적 혜택
- 세무사 권익을 지키는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자긍심과 응원 속에 더 힘낸다


     구 재 이
   본회 연구이사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고용창출유도형 세제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납세자에게 영향이 큰 세제개편내용을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세무사들에게 가장 반가운 것은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늘리겠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세액공제 한도액은 개인 세무사 3백만원, 세무법인 8백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은 4백만원으로 추가로 1백만원을, 세무법인은 1천만원으로 추가로 2백만원을 높여 공제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세계에서 유래 없이 전자세정이 빠르게 자리 잡은 것은 정부의 노력에다 세무사의 협력이 절대적인 것이지만 제도의 정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전자신고 도입 초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다.

2003년 4월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정구정 회장은 전자신고의 주역인 세무사에게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해야한다고 정부를 설득하여 처음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시켰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만든 주역인 정구정 회장은 2011년 4월 다시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제도개선에 또다시 매달려 이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의 한도확대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한도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한도확대로 세무사들은 추가로 연간 총 100억원을 더 공제받게 되고, 공제액 전체로는 연 350억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1백만원씩 공제한도 확대는 회원당 연간 회비가 평균 73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어려운 경제 및 사업여건 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세무사들이 아무리 전자신고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해도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조세지출을 결코 자발적으로 해줄 리 없다. 이 같은 성과는 세무사의 권익을 지키는 한국세무사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지 올 해로서 50년이 되었고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된 지도 내년으로 50년이 된다. 지금 한국세무사회는 어느 전문가단체보다 역동적이고 해야 할일도 많다. 이번 전자신고세액공제 인상과 같이 회원의 권익신장은 물론 회원들의 목소리를 회무에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하루해를 시작하고 넘긴다.


고유의 세무사업역 수호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약육강식의 다른 자격사와의 무한경쟁, 예산·정책상 한계 있는 정부와의 대화와 설득노력,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한 공익활동…. 수많은 과제와 힘겨운 도전 앞에 오롯이 서 있는 한국세무사회를 세무사의 진정한 파수꾼이자 최후의 보루를 지켜내는 슈퍼맨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자긍심과 참여 속에 하나 되게 응원하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세무사신문 제564호(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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