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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과소 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연예인 강호동(41)에 대한 비난을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해 온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과 소속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납세자연맹은 20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국세청과 관련 세무공무원 3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당한 32명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다.
연맹은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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