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위헌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여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이중과세는 배당소득과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법인세와 배상소득세간 이중과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대금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박 장관은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소득세의 경우 새 구간을 만드는 것은 과세 구간을 늘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학자금 펀드와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 근로소득자의 필요 경비 형태로 공제하는 것과 취지가 맞지 않다고 했는데, 만혼과 조기 퇴직함에 따라 소득이 없는 상황에 자녀가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를 생각해보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현 단계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유류 가격 상승 때문에 직접 타격을 입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치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 범위를 확대하기보다 공기업에서 시작해보고 성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며 민간 위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부자감세 철회가 MB노믹스의 철회로 표현된다"고 하자 "절반의 포기로 볼 수 있지만 법인세 과표 2억원 이상 구간에 있는 기업의 99.3%는 당초 약속대로 감세 혜택을 받게 된 측면을 균형있게 봐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감세 철회가) 정치논리에 의해 절충이 아니라 압력에 굴복한 것이냐"는 이 의원의 추궁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면서도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당이 정부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