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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눈감아준 회계법인 감사 제한
[연합뉴스 2011-09-23]
금융위, 회계선진화 방안 내달 최종 확정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등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회계법인이 금융회사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면 같은 업종 금융사의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실감사로 조치를 받더라도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가 아니면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 감사는 계속 수행할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일부러 눈감아준 것으로 확인되면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회계법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감사를 한 경우라면 감사제한 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일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론이 대두해 부실감사 회계법인의 행정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부실감사가 적발되면 소송에 대비해 쌓아두는 감사보수 비율 10~100%에서 100~2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조치 결과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을 상향조정하고 부실감사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일정기간 감사인 지정자격을 아예 박탈할 방침이다. 현행 과징금 부과한도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회계산업 선진화 최종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세부 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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