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87건, 금액으로는 2천10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패소율은 전체 747건 중 11.6%이다. 2009년 패소율 10.9%(패소액 3천913억원), 2010년 12.3%(3천128억원) 등 매년 10%가 넘는다.
심판청구 역시 인용률이 2009년 29.2%(4천465억원), 2010년 23.5%(3천606억원), 올해 상반기 27.5%(1천902억원)에 달한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패소금이 1조3천481억원, 이의신청 인용금 4천377억원, 내국세 심판청구 1조9천32억원 등 모두 3조6천890억원이 부실과세됐다"면서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확한 부과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행정소송으로 인해 지급한 변호사 수수료만도 최근 5년간 67억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0여건씩 모두 직원 183명의 금품수수가 적발돼 직원 비리가 여전하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이 가운데 78명이 공직추방, 105명은 정직·강등 및 감봉 등 처분을 받았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세무공무원의 고의 및 실수로 인한 부당과세액이 2조5천967억원에 이르고 특히 금품수수·향응 등 비리연계 개연성이 높은 과소부과는 2조1천996억원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