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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93]
상속재산 중 쟁점물건(아파트) 평가의 적정여부 (각하)
[조세심판원]
[사건번호] 조심 2011서1101
[일자] 2011.09.27

[제목] 상속재산 중 쟁점물건(아파트) 평가의 적정여부 (각하)
[요약]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먼저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O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OO OOO)O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한 78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처분청은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자문(2010.10.22.)을 거쳐 같은곳 OOOOO OO OOOOO 매매가액인 2,300,000천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1/2)액인 1,15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09.6.20. 상속분 상속세 654,70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10.12.1. 청구인의 거소지로 등기우편발송(등기번호 OOOOOOOOOOOOO)한 2009.6.20 상속분 상속세 654,726,060원의 납세고지서를 2010.12.7.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종적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1.3.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91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