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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석유대체연료 제외"
[연합뉴스 2011-10-04]

   앞으로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는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사업용 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차체 옆면 외의 부분에도 추가로 광고를 허용하고 철도차량에도 광고할 수 있게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던 것을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와 참돔 등 수산물 6가지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아의 보호자가 교육비를 부정 지원받으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에게 주는 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등을 처리한다.

 [조회: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