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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세체납시 압류금지액 상향 권고
[연합뉴스 2011-10-05]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세를 체납해도 국가가 압류 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세를 체납하면 재산, 급여 등을 국가가 압류하지만 체납자의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이나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최저생계비 상승으로 지난 7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기준액은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반면 국세와 지방세, 4대 보험 체납시 적용하는 국세징수법상 기준금액은 여전히 120만원이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수용되면 서민과 영세업자 등의 생계권이 보장돼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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