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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지정기부금단체 됐다
[연합뉴스 2011-10-05]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돼 기부를 받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면서 국기원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국기원은 개인과 단체의 기부를 받아 다양한 목적사업 및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개인은 소득의 30% 한도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10% 한도에서 손비로 처리된다.

   강원식 국기원장은 "이제 국기원과 태권도를 위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국기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함께할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기원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은 2016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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