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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62]
<국세청기자실>고액탈세자 명단 공개 진지하게 검토해야

 

강 동 균 한국경제신문 기자

 

인기 연예인들의 탈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 MC’로 불리며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온 방송인 강호동이 소득세 탈루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배우 김아중도 소득액 중 일부를 빼고 신고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인순이도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2008년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한 것이 드러나 거액을 추징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순이는 국가청렴위원회 조사에서 ‘청렴한 이미지의 연예인’으로 선정됐던 터라 팬들의 충격이 크다.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믿을 사람 하나 없네”, “탈세한 연예인이나 고소득자가 어디 한둘인가”, “다른 연예인들도 세금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등의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국내 스타들이 탈세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헐리우드 스타들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자 증세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10년간 3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며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부자 증세안을 공식 발표했다. 연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바마의 정책은 부자 증세를 촉구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 ‘버핏세’라고도 불린다.


포털 뉴스매체인 AOL이 캐나다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참석한 헐리우드 스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의 모두 “세금을 더 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배우 겸 저술가이자 극작가인 이던 호크는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나에겐 특권(privilege)이다”라며 “사회 공동선의 실천을 위해 나와 같은 부자들의 증세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감독 겸 작가인 라이언 오난도 ‘버핏세’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리가 번 돈은 모두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 당신이 만든 제품(영화)이 많이 팔려 돈을 모았다면 그 돈을 다시 커뮤니티에 환원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외신은 “헐리우드에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주도하는 ‘전 재산 절반 사회환원’ 운동에 동참한 스타들이 적지 않다”며 “탈세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 연예인들과는 사뭇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탈세 보도가 나오자 강호동은 사과드린다며 법 절차에 따라 추징된 세금을 성실히 내고 앞으로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해명했다. 강호동은 연예계 잠정은퇴까지 선언했다. 김아중도 금액이 부풀려지기는 했지만 국세청 조사를 받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인정하며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다.


하지만 강호동이 은퇴까지 선언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동정론도 일고 있다. 이들이 고의적인 탈세를 한 게 아니고 세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것인 만큼 지나친 마녀사냥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예인 탈세 논란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연예인은 복잡한 세법과 고압적인 세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물론 마녀사냥은 없어야 하겠지만 탈세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연예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등 자유 직업인이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세 신고 때 허위기장 사례가 심각하고 불성실 신고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국민의 사랑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인기 연예인들의 탈세가 국민들에게 주는 실망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연예인을 비롯한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세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탈세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까 걸리더라도 ‘추징금 좀 내지 뭐’,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깔려있는 듯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정보와 명예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고액 탈세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정부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565호(2011-10-1)

 [조회: 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