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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16]
간역과세 배제기준 제정
종전 과세특례 배제기준 바탕으로 제정

 

오는 7월 1일부터 과세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과세특례 배제기준」 대신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제정 시행된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종전 과세특례자의 범위가 개정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므로 종전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신흥번화가· 신설대형상가 등을 추가하고 상권이 쇠퇴한 지역을 제외하여 제정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의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광업 △제조업(떡방앗간·과자점·양복점 등과 같이 소비자 직접 상대사업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 포함)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 등이다.

 

여기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종목기준 △지역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제정된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7월 1일 과세제도 개편 시행으로 간이과세 대상사업자라도 이 기준에 해당되면 작년 매출액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7월 1일 이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 296호 (2000. 6. 16)

 

 [조회: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