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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08]
<예규통첩>주업종이 "장기건설공사"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방법(기획재정부재산-788, 2011. 9. 23)

<예규통첩>주업종이 "장기건설공사"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방법(기획재정부재산-788, 2011. 9. 23)

 

 

[질 의]
12월말 법인으로서 예약매출이 아닌 순수한 도급방식의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비상장법인입니다.
비상장법인은 재료의 전부를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완성된 건물은 준공검사 완료와 잔금청산 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2009. 12. 31. 기준으로 자산(공사미수금) 또는 부채(공사선수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업종이 ‘장기건설공사’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시발주처와 도급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도중 이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공사중인 해당 건축물이 해당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2. 주택건설업법인이 목적물의 건설 중에 해당법인의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해당법인 자산을 위와 같이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2

세무사신문 제565호(2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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