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과세특례자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 유형이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단계로 단순화된다. 간이과세자 범위는 종전 과세특례자의 범위로 축소되며 종전 간이 과세 범위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된다. 즉 연간 매출액 4,800 만원 미만 사업자는 종전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4,800만원 미만자라 하더라도 △종전에 과특이나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 △도매업·전문직사업자 등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은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 또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중 과세기간(6개월)별로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납부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변경으로 인한 초기단계의 세부 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하고, 연간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키로 했다. 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된다. 종전에는 과세 특례자의 경우 20%, 간이과세자는 20%, 3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았 으나 7월부터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연차별로 적용되는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음식점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일반과세 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 부가세 경감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업자에 한해 사업자 등록증을 7월 1일부터 갱신 교부할 계획이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대리 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은 수임 세무사에게 전달된다. 변경 사업자등록증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직접 교부하며, 10일 이후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제 296호 (200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