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과과세제도 하에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을 추산하기 위해 과거 45년간 운영해온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2002년 5월 신고)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각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자 등 사업에 필요한 주요 경비는 납세자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서류)를 낼 때만 실지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타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 (예 20%)에 따라 추가로 필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를 계상하는 방식이다.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광업·도소매업 등은 1억2천만원 이상, 제조·숙박·음식·건설업 등은 6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사업·서비스업 등은 4천8백만원 이상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추계신고자 72만명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20만명,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5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전체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제정하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면 소득이 계산된다. 한편 이 날 표준소득률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양자세무사는 기존경비율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단순경비율 제도는 도·소매업부터 적용한 후 전업종으로 적용 검토할 것을 주장 했다.
제 296호 (200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