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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내년 폐지 - 국세청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국세청은 부과과세제도 하에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을 추산하기 위해 과거 45년간 운영해온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2002년 5월 신고)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각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자 등 사업에 필요한 주요 경비는 납세자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서류)를 낼 때만 실지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타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 (예 20%)에 따라 추가로 필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를 계상하는 방식이다.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광업·도소매업 등은 1억2천만원 이상, 제조·숙박·음식·건설업 등은 6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사업·서비스업 등은 4천8백만원 이상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추계신고자 72만명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20만명,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5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전체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제정하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면 소득이 계산된다. 한편 이 날 표준소득률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양자세무사는 기존경비율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단순경비율 제도는 도·소매업부터 적용한 후 전업종으로 적용 검토할 것을 주장 했다.

 


제 296호 (200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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