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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93]
변협, 일제징용 노무자 공탁기록 추가 공개
[연합뉴스 2011-10-10]
"13만3천여명 공탁금 2천798만엔, 1인당 209엔"
 

   일제강점기 민간인 강제징용 노무자 13만여명의 `임금체불' 기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신영무 회장)는 10일 오전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미불임금 채무 조사 결과가 담긴 `조선인의 재일자산 조사보고철' 1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1950년 일본 노동성 통첩에 따라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 민간인들이 받지 못한 급여를 일본 기업들이 공탁한 내용을 각 지역별로 보고한 기록으로, 기업별 미지급된 급여의 종류와 액수, 채권자 수, 공탁 시기 등이 적혀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35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소재 317개 기업, 446개 작업장이 공탁한 조선인 노무자 13만3천354명의 공탁금은 총 2천798만1천50엔으로 1인당 평균 209.51엔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에서는 물가 변동을 고려하면 1엔당 10만원은 돼야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변협은 이 자료가 지난해 4월 우리 정부가 입수한 노무자공탁금 자료와 비교해 80%가 겹치지 않은 새로운 기록이라고 설명했으며 미쓰비시중공업, 니시마쓰건설 등 일본 주요 기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최봉태 위원장)가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 중인 자료를 일본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고바야시 히사토모(69) 사무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것이다.

   변협은 "정부가 보유한 기존의 공탁금 관련 자료 등과 비교해 신규기록 비중이 높고, 당시 일본정부와 지방의 공탁 준비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강제동원 기업과 작업장의 구체적인 현황도 확인할 수 있어 자료의 가치가 크다"며 "양국 정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공개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앞으로 이 자료를 근거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적극적 공개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내달 말 이번 자료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조회: 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