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부 등본의 열람·발급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법원이 등본발급 민간대행업체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개인이 직접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이 700원, 원본출력이 1000원에 불과하지만 민간업체들은 등기부등본 열람시 3000원, 원본 출력시 4000원까지 4배이상 비싸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광고비를 지급해 ‘등기’나 ‘등기소’로 검색할 경우 대법원보다 앞에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열람ㆍ발급 이용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접속해 좌측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놓아 회원들의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