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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수령 가능
[연합뉴스 2011-10-12 ]
발급 거부 업소도 신고할 수 있어
국세청, 모바일현금영수증 시스템 개발

   내달 14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 을 발급받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대형할인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으로 물건값을 지불한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를 갖고 다니거나 결제할 때마다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일일이 제시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14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M)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3개 고시개정 내용을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용방법은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 DM코드, 1차원 바코드 등 M현금영수증카드를 다운로드 받아 사업자나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등에 우선 단말기를 설치하고 내년중 대부분의 가맹점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M현금영수증카드만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지고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신고해야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발급거부 사례를 신고하면 1만~2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사업자의 미발급 사례 신고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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