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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ㆍLG전자 담합혐의 조사중
[연합뉴스 2011-10-14]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LCD TV와 같은 평판 TV 및 노트북 PC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 오전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에 있는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들 제품 판매과정에 담합 등 불공정 혐의가 있었는 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하는 등 조사활동을 펼쳤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난 8월 24일 전원회의에 회부했으나 담합행위로 `유죄'라고 하는 공정위 사무처측과 담합사실이 없다며 반박하는 업계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당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원회의에 다시 이 문제를 올려 위법 여부를 판가름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논란 끝에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공정위 사무처측과 해당업체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ㆍ중ㆍ고교 등 공공기관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작년 10월에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담합사실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을 받아 과징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았다는 후문이다.

 [조회: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