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정보 서비스업체나 기업이 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가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 심사관이 사용하는 '전문가용 특허정보 DB'를 민간에 제공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특허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를, 전문적인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에게는 특허공보 DB를 각각 제공해 왔다.
하지만 특허공보 DB만으로 특허정보의 분석ㆍ가공 등 특허전문가에게 필요한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최근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기업 간 특허분쟁이 심화되면서 전문적인 특허정보 수요를 충족하려면 다양한 특허정보DB를 이용해 서비스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현재 구축돼 있는 심사관용 특허정보 DB와 함께 특허정보 서비스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특허정보 DB도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기술 상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인용정보와 특허 문헌에 특화된 번역사전 등 4종의 DB를 올해 안에 제공하고, 특허기술의 사업화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자 변동정보 등 총 20종의 특허정보DB를 내년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박정렬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그동안 특허청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고급 특허정보 DB를 민간에 제공,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허정보 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