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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슈퍼 물류시설 취득세 75% 감면
[연합뉴스 2011-10-18]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으로 물류시설을 설치하면 취득세 감면율이 50%에서 75%로 올라가는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이 신설되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가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되지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감면은 유지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 전가치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이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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