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3224]
[국세청기자실] 세수 확보를 위한 해외금융계좌신고 활성화

 

     김 병 호
  매일경제신문 기자

 

 

미국변호사 자격을 갖고있는 A세무사는 올들어 국내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들로부터 세무 관련 문의를 부쩍 많이 받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이 한국 등 해외에 금융계좌 잔고가 하루라도 1만달러(약 1200만원)를 넘으면 2003년분부터 신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재미동포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들이 긴장하는 것은 자칫 신고를 미루다가 나중에 IRS에 적발돼 막대한 ‘벌금폭탄’을 맞게될까 우려 때문이다. IRS는 신고 누락시 벌금(가산세)을 미신고액의 20%에서 올들어 25%로 높였다.


미국인이 한국 은행통장에 10만달러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적발되면 2만5000달러를 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피치못할 사정으로 국내에 들어와 시중은행에 돈을 넣어둔 교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의 신고결과는 요란한 문의치고는 신통치 않았다.

 

A세무사는 “국내 거주하는 교민들은 복잡한 신고절차에다 ‘설마 내가 걸리겠나’ 하며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율은 전체 계좌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꽁꽁 숨겨둔 세금 꼬투리를 잡기 위해 IRS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미 ‘반(半)세금도사’가 된 부유층의 세원을 양성화하려는 시도는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


동일한 결과는 올들어 같은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한달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받았지만 당초 기대에 못미쳤다.

 
신고대상은 작년한해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이 넘는 예·적금과 주식 등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다.

 

신고규모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 총 525건(개인 211건)에 11조481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10억원이 넘는 해외계좌 보유자(개인)를 당초 2000여명으로 추산했지만 신고율은 10.1%에 그쳤다.

 

신고한 개인 1인당 해외금융자산은 46억원(평균계좌보유수 3.6개), 법인은 335억원(14.2개)이었다.


가장 큰 금액은 기업인이 신고한 601억원으로 보유 계좌수는 35개에 달했다.

 

해외계좌를 신고한 부자들은 예상대로 용산을 비롯한 강남지역에 많았다.

 

 그룹 총수들이 사는 한남동과 연예인들이 많은 이촌동을 관할하는 용산세무서는 개인 기준으로 1773억원(23건)이 신고돼 건수와 금액 모두 1위였다.

 

뒤이어 서초세무서(985억원) 삼성(864억원) 반포(845억원) 역삼(809억원) 강남(613억원) 순이었다. 개인당 신고금액은 서초세무서가 123억원으로 용산세무서(77억원)를 제쳤다.


국세청은 겉으로는 첫 시행이라 신고율이 낮았다고 평가했지만 당장 내년에 이를 반전시킬 뚜렷한 개선책이 없는 상태다.

 

해외금융계좌를 양성화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은 벽에 부딪혀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짜내고있는 개선방안중 하나는 해외계좌 신고로 드러난 과거 미신고 발생소득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특히 과거 음성적인 자산 형성에 따른 세금 탈루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를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계좌에 돈을 숨겨둔 사람일 경우 탈루 세금을 낼 의사는 있지만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을 받을까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면서 “역외탈세를 막고 세원확보 차원에서 일정 조건하에 (형사처벌을) 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세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가 최근 공정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고자에 대한 ‘당근’과 함께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채찍’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신고시 형사처벌은 국세청이 지지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가 심해 채택이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은 “신고율을 높일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느냐”고 갈급함을 호소한다. 이럴 때에 세무사회 등 세무전문가들이 나서 기발한 방안을 내놓는 것도 그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내년 6월 두 번째 해외금융계좌신고가 얼마나 될지,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역외탈세를 얼마나 적발해낼지 국세청의 장기적인 숙제는 계속되고 있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566호(2011.10.17)

 [조회: 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