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507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제도

 

 

     황 영 현

    경영학 박사
본회 조세연구소 연구원

 

-------------------------------------------------------------------------------------

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에서는 조세전문 연구원들이 국내외 조세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부터 세무사신문에 조세연구소 연구원들이 매월 세법에 대한 기고를 게재키로 했습니다. 회원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사례와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본 조항은 2011년 7월 25일 신설된 제도이며, 제도도입에 대한 입법취지나 예고 없이 신설된 점이 특이하다.

 

2002. 1. 1 폐지된 목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는 다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과 매우 유사하다.

 

1. 개요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또는 1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부수토지로서 축산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는 축산물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축산업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2. 감면요건
1) 재촌 요건
(1)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
① 축사용지 소재지
⒜ 축사용지가 소재하는 시(제주도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의미, 이하     같음) 안의 지역
⒝ 축사용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 연접지역은 아니지만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재촌 입증방법
⒜ 축사용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 주민등록초본
⒝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있을 경우 - 실제 축사용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방법(인우보증서, 교회 교적확인서, 주택임차서류 등)

③ 기타의 경우
⒜ 명의가 종중일 경우 실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
⒝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소유자인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 

2) 자영 요건
축산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할 것
동일 세대원에 의해 축산작업이 수행되거나 본인이 직접 참여하면서 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영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세대원이 아닌 자가 대리 축산을 경영하는 경우는 자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3) 축사용지의 축사 사용기간 요건
(1) 원칙 : 동일인이 8년 이상 축사용지를 축산업에 사용할 것
(2) 예외
① 상속받은 경우 : 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축산에 사용한 기간     과 통산함(단, 축사용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것
⒝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이용하여 축산업에 1년 이상 사용한 때
⒞ 상속받은 축사용지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받은 때
⒟ 상속받은 축사용지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로 지정  된 때
⒠ 상속받은 축사용지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지역(아직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을 준용할 것으로 판단된다)이 된 때

4) 축산업 폐업요건
 (1) 축산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축사 및 부수 토지를 양도하여야 감면된다.
 (2) 축산업 폐업사실을 시장(제주시장 포함).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축산 기간과 폐업사실을 폐업확인서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면 세액의 계산
(1) 감면율 : 축사용지 양도소득의 100%
(2) 감면세액의 계산

① 일반적인 경우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축사용지면적 / 총 양도 면적
    ※ 축사용지 면적이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990제곱미터로 한다.

② 특수한 경우
  축사용지로 8년 이상 사용한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 축사용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지정을 받은 경우 주가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지정을 받은 날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100% 감면한다. 즉, 편입되거나 환지지정을 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감면소득 = 총 양도소득 ×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지정된 날의 기준시가 ­취득 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 감면세액의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다른 감면과 합하여 1년에 2억 원, 5년에 3억 원의 공제한도적용을 받는다. 다른 감면소득이 없다면, 축사 및 990㎡의 양도이므로 전액 감면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5. 세액의 감면신청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시에 세액면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세액면제신청은 세액면제 관련규정을 미리 알려줌으로서 납세자의 신고가 적정함을 알리는 것이고,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다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6. 감면세액의 추징
(1) 추징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축사용지를 양도한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축산업을 하는 경우
(2) 추징세액 의 범위 : 감면받은 세액(추징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없음)
(3) 추징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운영하던 축산업을 폐업하면서 축사용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   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새로이 축사용지를 상속 받게 되어 당해 축사용지로 축산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7.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2호, 시행령 제4조 ①2호)

 

 

세무사신문 제566호(2010.10.17)

 [조회: 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