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성형외과의 일부 서비스와 동물병원의 진료 용역 등도 올해 7월 1일부터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 신고부터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2011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해야 하며, 신고대상자는 127만 명(법인 53만 명, 개인사업자 74만 명)이라고 전했다.
올해 7월 1일∼9월 30일 기간에 매출·매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부가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나 환급 등으로 2011년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예정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 성형외과와 동물병원 등도 부가세 면세에서 신고·납부 대상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 및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등도 이번 신고 분부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2011년 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선택에 따라 예정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사업자들과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가세 예정신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해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10월 안에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8일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14일부터는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세 사후환급을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세무사신문 제566호(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