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특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 당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및 종부세 9억 원 공제, 장기 보유·고령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법인세 추가 과세(30%)가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 호수요건도 기존 3호에서 1호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66호(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