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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 "양주시 법인세 감면 조례 '합당'"
[연합뉴스 2011-10-24]

   경기도 북부청사(경기도북부청)가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경기도북부청은 23일 성명서에서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비로 조성비를 지원하는데 경기북부 미군기지는 소외당하고 있다"며 "양주시의회의 결정은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의결할 것과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등에 있는 반환공여지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또 양주시의회가 의결한 법인세 감면조례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임시회를 열어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을 의결했다.

   양주시내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5개 면과 6개 동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인세는 국세에 속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조항을 적용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징수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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