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및 건축사는「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매년 1월 사업장현황 신고시에「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했으나, 지난 3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0조6항) 신설로 금년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시 세무사가「수입금액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토록 안내해 줄 것을 본회에 요청해 왔으며, 부가세 신고 후 제출된 수입금액명세서 내용을 전문직 사업자 人別 전산파일에 입력하여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검증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의「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되는 주요내용은 공급가액 (기장대리·조정계산서 작성·회계감사·불복청구·기타의 건수와 금액)과 조정계산·회계감사·불복청구에 대한 수임사건명세(의뢰인과 수임일자, 수임사건 구분, 공급가액) 등이다.
제 298호 (2000.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