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민영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기관추천 제외) 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제 11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앞으로 지자체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시ㆍ도지사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국민주택처럼 민영주택도 신혼부부(10%), 다자녀 가구(5%), 노부모 부양(3%)의 특별공급 비율을 최대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물량조정은 특별공급내에서만 허용하되 전체 분양물량에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18%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10%)과 나머지 일반분양(72%) 물량은 종전과 변함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신혼부부가 많은 곳도 있고, 노부모 부양가구가 많은 곳도 있다"며 "지자체장 판단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한해 상호 비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추후 검토를 거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가운데 소득기준 초과자 및 입주자격 탈락 등의 이유로 퇴거 대상이 됐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유예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높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는 동대표 선거에 입주자(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전체 물량의 60%까지 짓도록 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과 시행 방안 등은 추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인허가 물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건설.입주 현황을 적극 관리하고,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