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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전투자대회 우승' 알고 보니 주가조작범
[연합뉴스 2011-10-27]
7천회 허수주문으로 수억 챙긴 투자자 등 검찰 고발
    
   7천회가 넘는 허위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챙긴 주식 실전투자대회 우승자 등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16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증권위에 따르면 실전투자대회 1위 출신인 A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 종목의 주식을 바꿔가며 종목당 평균 10분 안팎의 초단타 매매를 했다. 실전투자대회에서는 특정 주식을 사들인 다음 다른 계좌를 통해서 7천1차례나 허위매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수법으로 주가가 목표 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보유주식을 팔아 매매차익 2억여 원을 챙겼다. 5개 증권회사가 주최한 8개 실전투자대회에서는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그 덕에 1억7천500만원의 상금까지 탔다.

   증선위는 "증권사가 실전투자대회를 열 때 참여자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투자자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허수주문이 빈번한 종목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최대주주가 외부감사인을 속여 감사 적정의견을 내도록 한 뒤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려다 들통나기도 했다.

   2009년 3월 감사의견 거절로 회사 주식거래가 정지되자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B씨와 전 대표이사인 C씨는 사채 220억원을 끌어들여 전(前) 경영진이 횡령한 자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처럼 외부감사인을 속였다.

   외부감사인은 결국 감사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다시 냈고 주식매매가 다시 시작되자 C씨는 보유주식 376만주를 팔아 22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토마토저축은행의 신현규 전 대표이사와 고기연 현 대표이사 등 3건의 공시위반 사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 전 대표이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신의 주식소유 현황에 차명취득분을 기재하지 않아 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고 현 대표이사는 1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아진산업은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4억9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반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스마트저축은행에는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회: 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