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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인터넷으로 국세납부
9월 전금융기관 실시 앞서 7월부터 시범실시

 

국세청은 신용카드와 인터넷 등 전자수단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3일부터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실시하고 있고 밝히고 세무사가 납세자에 대해 이러한 제도를 홍보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납세자가 세금을 내려면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가야 했으나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전화(ARS)를 이용 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현금이 없는 납세자는 카드사의 카드론을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은행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코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ARS에 접속하여 세금납부를 신청하거나 국세납부 프로그램이 설치된 은행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맨처음 한번은 통장, 인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ID(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또 카드사의 대출 (카드론)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ARS에 접속하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카드사의 카드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자를 내야 한다.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인터넷뱅킹」「온라인서비스」「국세납부」란을 선택하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국세납부신청을 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ARS) 또는 은행점포 내에 설치된 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각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ARS 전화번호는 오른쪽표 참조) 국세납부는 납부에 따른 입력항목이 많아 다소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서나 세무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지서나 납부서를 준비하거나 자진 납부서를 미리 기재한 후에 입력하는 것이 좋다. 또 납부신청이 끝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과오납부된 경우에는 세무서(징세과 징세계)로 연락하여 정정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전 금융기관이 참여, 전면실시된다.

 

 

제 298호 (200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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