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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김앤장 등 37곳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연합뉴스 2011-10-28]
 

    김앤장과 광장, 삼일 등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체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의거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법무·회계·세무법인 37곳을 관보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경우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이다.

   법무법인은 김앤장, 광장, 동인, 에이펙스, 화우, 로고스, 태평양, 대륙아주, 바른, 세종, 양헌, 원, 율촌, 지평지성, 충정, KCL 등 16곳이다.

   회계법인은 삼일, 삼정, 대주, 삼덕, 신우, 신한, 안진, 우리, 이촌, 한영, 한울 등 11곳이고 세무법인은 광교, 두온, 삼송, 가덕, 세율, 진명, 세연, 하나, 예일, 천지 등 10곳이다.

   행안부는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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