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게 한 `비사업용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세법 조항이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안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소득세법 104조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가운데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가 아니라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7년 울산 남구 소재 무허가 건물을 7억원에 매각하고 36%의 일반세율을 적용한 1억8천2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으나, 동울산세무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1억8천5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벌이다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