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활공동체나 공동육아조합 등의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처럼
세제와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동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와 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협동조합과 관련한 부처들이 회의체를 구성해 협동조합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재정부는 임시 조직인 협동조합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내수활성화 과제로 채택해 12월까지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협동조합법을 별도로 발의하지 않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검토와 협동조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가 지난 12일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은 사회서비스ㆍ복지ㆍ문화ㆍ기술공업 등 2ㆍ3차 산업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 현재 국내 협동조합은 농협과 수협, 생협, 신협 등 8개 개별 협동조합법에 따라서만 설립할 수 있지만 손 대표 법안은 협동조합이란 법인격을 부여했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지자체에 신고하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에 손 대표 법안을 상정하고 11월 안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할 예정이며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논의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거나 협동조합법에
세제와 재정 지원 근거를 두는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으면 4년간 법인세 50% 감면과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다만 재정부는 지자체 신고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이 난립할 우려도 있어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대안기업협회와 iCOOP생협연합회, 의료생협연대 등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29개 단체는 지난 11일 협동조합법 제정 연대회의를 출범했다. 이 단체는 현재 협동조합을 지향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자활공동체와 돌봄사업 등의 사업체는 8천620개, 직원 수는 11만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