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29일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내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기관장은 경영평가를 할 때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등의 조건을 충족한 회사로 정부로부터
법인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상당수에 이르는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