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31일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기준과 부과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 37개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지난 1977년부터 시행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세제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2009년 기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과업체는 27만6천661개사로 1999년과 비교해 38.7% 증가했고 부과액은 6천853억원으로 149.2% 증가해 광주ㆍ전남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이 인력을 고용하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부과로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역효과가 일어나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50명 안팎을 고용한 중소기업에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신규 채용을 꺼리거나 월급을 주되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음성적인 고용 형태를 동원하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이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 기준을 현재의 '5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기준을 현행 '전체 인력 급여'에서 '100인 초과인력 급여'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