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3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일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별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했다.
또 현재 시ㆍ군 경관계획 수립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해당 시ㆍ군 경관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직접 확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국토경관에 영향을 주는 도로, 철도,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 시설과 개발사업,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ㆍ적극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돼 국토품격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