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목표로 재래시장과 수퍼마켓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각종 지방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곳간이 바닥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고자 지난해 기준 23.2%에 달했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오는 2015년까지 국세 수준인 14%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중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친서민 및 친환경·신성장산업 세액 감면을 확대해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간 감면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이 이미 달성된 부분은 합리적으로 감면율을 재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내년부터 수퍼마켓·재래시장 협동조합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로 25%p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시키고자 사회적 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는 50%, 재산세는 25%씩 각각 감면하는 세제 지원도 신설한다.
현재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받는 국가유공자단체 감면 대상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67호(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