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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 중과, 합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비사업용 토지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비사업용 토지’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해 거주 및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뜻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비사업용 토지’는 그 용도가 거의 무한정으로 다양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지방세법상 위임입법의 방법을 통해 각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조절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 입법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7년 7월20일 울산 남구 야등동 210.9㎡와 지상에 있는 경량철골조 조립식 무허가 건물 66㎡를 모 주식회사에 7억원에 매도했다.


안씨는 2007년 7월31일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인 36%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안씨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104조의3 제1항 제4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신청이 기각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세무사신문 제567호(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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