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저희는 △△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지점에 종업원 외에 협력업체(제조:소사장제)인 종업원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 시 종업원의 퇴직금은 도급단가에 포함하여야 하나, 소사장이 체불할 수도 있는 위험부담 때문에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협력업체의 청구를 받아 도급비와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협력업체 종업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 포괄적인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회 신]
퇴직위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86, 2007. 1.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567호(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