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새로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의거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세무·법무·회계법인 37곳을 관보에 공개했다.
광교, 두온, 삼송 등 세무법인과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체로 지정됐다.
이들 업체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경우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이다.
세무법인은 광교, 두온, 삼송, 가덕, 세율, 진명, 세연, 하나, 예일, 천지 등 10곳이다. 법무법인은 김앤장, 광장, 동인, 에이펙스, 화우, 로고스, 태평양, 대륙아주, 바른, 세종, 양헌, 원, 율촌, 지평지성, 충정, KCL 등 16곳이며 회계법인은 삼일, 삼정, 대주, 삼덕, 신우, 신한, 안진, 우리, 이촌, 한영, 한울 등 11곳이다.
행안부는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67호(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