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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07]
제12차 상임이사회, 납세조합의 납세관리에 대한 건의서 심의

 

본회는 지난 11일 제1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제1차 연수교육 위원회, 제2차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회의 결과와 본회 홈페이지 양도세 계산 메뉴를 한시적으로 무료제공하던 (주)메세지베이아시아의 통고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철거한 다는 결과를 보고받았다. 또한 납세조합의 납세관리에 대한 건의서를 심의, 소득세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에서「기타 모든 사항」을 삭제하여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납부·환급을 관리하는 납세 관리인이 될 수 있다」로 개정, 건의키로 의결했다.

 

이는 74년에 제정된 납세조합 관련 세법조항에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에 관한 신고· 납부·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인이 될 수 있다고 포괄적 으로 규정하여 마치 납세조합에서 세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돈되어 세무사의 직무인 기장대리 등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제 298호 (2000. 7. 18)

 

 [조회: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