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정구정 회장은 지난 27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세정시스템 개선,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국세행정의 변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정구정 회장은 앞으로 국세행정위원회에서 주요 세정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역 역할을 하게 된다.
정구정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세무조사 때에 납세자의 장부와 제반서류를 일시보관(예치)하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일시보관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조사반별로 세무조사를 4∼5건씩 일괄 배정하다 보니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 일어나 게 된다”면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납세자에게 고통을 크게 주는만큼 1건씩 세무조사를 배정해 가급적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67호(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