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원동정
 [조회: 2490]
[회장동정] 국세청 국세행정위원에 위촉

 

 

O…정구정 회장은 지난 27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세정시스템 개선,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국세행정의 변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정구정 회장은 앞으로 국세행정위원회에서 주요 세정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역 역할을 하게 된다.


정구정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세무조사 때에 납세자의 장부와 제반서류를 일시보관(예치)하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일시보관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조사반별로 세무조사를 4∼5건씩 일괄 배정하다 보니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 일어나 게 된다”면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납세자에게 고통을 크게 주는만큼 1건씩 세무조사를 배정해 가급적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67호(2011.11.1)

 [조회: 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