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을 맡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4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2002~2003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래가격이 시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며 "현대·기아차와 글로비스 사이에 거래된 용역과 비교대상이 된 용역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토대로 산정된 시가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과세의 실질적 이유가 현대·기아차가 글로비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 글로비스의 매출 총이익률이 업계 평균을 웃돌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원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지원 여부와 과세의 정당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은 2007년 글로비스를 세무조사한 결과 2002~2003년 현대·기아차가 글로비스에 용역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였다며 현대차에 70억여원, 기아차에 15억여원의 법인세를 2008년 부과했고, 현대·기아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